서울시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한달에 50만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한다.
1·2·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4차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작년 하반기 코로나 재확산으로 일시휴직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라며 "이 지원금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경기 활성화 시점까지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버팀목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서울시내 일시휴직자는 평균 9만명으로, 전국 휴직자의 24.7%에 이른다. 앞서 시는 2020년 2월 23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무급휴직 지원금 제도로 3만6984명에게 345억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시는 1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무급휴직 근로자 1만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작년 4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한달에 일주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서울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자다. 기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내달 30일까지다. 평일 접수가 어려운 근로자는 휴일과 주말에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5월 25일 접수분까지는 6월 중,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분은 7월에 입금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경기 활성화 시점까지 고용기반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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