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안내문을 수령한 모두채움대상자 방문 허용

공주시청사(사진제공=공주시청)
공주시청사(사진제공=공주시청)

(공주=국제뉴스) 박의규 기자 = 공주시는 5월 한 달 동안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도움 창구를 시청 별관 2층 세무과에 설치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로 전년도 귀속분에 대해 5월 한 달 동안 소득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서에도 도움 창구를 운영함에 따라 납세자는 둘 중 한 곳만 방문하면 된다.

도움 창구는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한 세금내역 안내문을 수령한 모두채움대상자에 대해 방문 허용 및 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납세자는 국세‧지방세 원스톱 전자신고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를 통해 쉽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연계를 통해 간편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지방세까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자납부(위택스,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CD/ATM납부, 모바일 지로앱 납부,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 등 다양하다.

참고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안내문이 2회 발송되고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되며 동봉한 납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국세는 별도 신고 필요)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영세자영업자 및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경우 국세와 동일하게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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