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지난해 종합소득 납세자
31일까지 신고 납부 진행해야



포항시 남구청은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5.31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납부시스템 위택스를 실시간 연계한 비대면 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국세청이 신고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들은 ARS를 이용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과 납세자 중심의 신고 서비스 확대차원에서 남구청 회의실(2층)에 방문 민원을 위한 신고 창구를 설치한다.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중 신고취약계층(고령자와 장애인)은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외 방문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창구’를 마련 운영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납세자(코로나19 및 산불 피해자등)는 개인지방소득세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남구청 세무과장은 “홈택스, 모바일 등 편리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신고․납부 편의를 위한 세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54-270-629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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