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형별 소득기준 상향
325만 가구 신청 안내문 발송
전화·홈택스 등 활용 신청 가능
기간 내 미신청 땐 지급액 감액





국세청은 2일부터 325만 가구에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작년보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을 200만원씩 올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서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일 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맞벌이 가구 중 지난해 총소득 4천만원 미만, 지난해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2억원 미만인 가구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신청을 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신청 방법은 모바일안내문의‘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안내문의‘QR코드’를 비추면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채워진 홈택스앱으로 바로 연결된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한다.

또는 전화(1544-9944)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본인명의휴대폰으로 전화 시 입력생략됨)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앱)에 접속해 신청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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