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수원시녹색교통회관(팔달구 화서동) 1층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도움 창구’와 ‘자기작성 창구’가 있다. 도움 창구는 ‘모두채움신고대상자’(F·G·Q·R·V 유형) 중 고령자·장애인의 신고를 도와준다.

자기작성 창구는 도움 창구 대상자를 제외한 방문 민원인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PC·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나 손택스 앱으로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해 신고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 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 신고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비대면 전자신고를 많이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8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