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군수 권한대행 김문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부동산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관내 주택 9,164호, 토지 103,775필지,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4월 29일 결정· 공시함에 따라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부동산가격은 고성군청 재무과 또는 부동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부동산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인근 부동산과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고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4월 29일 공시되는 부동산 가격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적극 홍보하고 안내할 것이며,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황도면 및 각종 공부 등을 활용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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