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 등 납부 기한 직권 연장

인천 서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투데이경제 정창근 기자] 인천 서구가 올해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2일부터 31일까지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구청 본관 1층 지방소득세팀에 마련된 신고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를 중심으로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한다. 서구 관계자는 그 밖의 납세자는 PC(홈택스, 위택스)와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해 비대면 전자신고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되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대상자’에 대해서는 모두채움신고서를 5월 초에 일괄 우편발송하고 유형에 따라 모바일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모두채움신고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또한 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영세자영업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같은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능한 한 전자신고를 하거나, 모바일 및 ARS를 이용해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구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