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천만원…소상공인에 무이자·무담보 '4無 안심금융'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5.02. 16:12

수정일 2022.05.02. 16:20

조회 10,696

서울시는 5월 2일부터, 4無 융자방식의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5월 2일부터, 4無 융자방식의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발생 시점인 2020년 1월 1일 이후 창업했거나, 재창업한 소상공인 대상, 이자, 보증료, 담보, 종이서류가 필요없는 4無 융자방식‘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 3,000억 원을 공급한다. 신청 및 접수는 5월 2일부터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지속되며,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 개업하자마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특히, 매출 하락 등으로 부득이하게 신용도가 떨어져 번번이 제도권 금융의 높은 대출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에게 심사기준 일부를 완화해 자금융자가 가능토록 지원한다.

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4無 안심금융’, 5월 2일부터 접수

이번에 지원하는 ‘4無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창업 기간과 창업 준비 과정 등에 따라 최대 7,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기간은 5년,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4無 안심금융’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는 ‘무이자’, ‘무보증료’,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한 ‘무담보’, 간편한 대출 신청을 위해 ‘무종이서류’를 도입한 획기적 융자방식으로 편리한 신청과 빠른 지급으로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의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액에 대해선 대출 실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고, 2차년도부터는 시가 이자율의 0.8%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5년간 보증료 전액도 시가 보전한다. 실제로, 7,000만 원을 4無 안심금융으로 지원받았다면,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약 473만 원에 달한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SOL Biz)’,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에서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에 방문 신청 후 해당 날짜에 지점을 찾으면 된다. 지점의 위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점 안내 바로가기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소상공인들의 빠른 일상회복과 안정된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해 장기저리 혜택이 큰 4無 안심금융을 확대 공급한다”며, “자금융자 외에도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소비심리 회복 방안 마련 및 한계소상공인 지원 등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