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325만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서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난해보다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맞벌이 가구 가운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인 가구가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모바일 안내문이나 홈택스앱,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턴 연령에 상관없이 대상자 모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를 최대 3회까지 늘렸다.

또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할 경우엔 홈택스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 이미 반기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간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은 가능하나 10% 감액된 장려금이 지급된다.

/김보연 기자 boye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