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5월31일까지 신청
- 재산 2억원 미만, 일정 소득 미만 가구 대상..모바일 신청 거쳐 8월말 지급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2021년도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5월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말 근로장려금·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일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 단독 가구 2천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된 수준이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 근로장려금 안내 가구는 280만 가구, 자녀장려금 안내 가구는 45만 가구로 각각 집계됐다. 중복 수혜 가구는 약 31만 가구로 추산됐다.

신청 기간은 이달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늘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장려금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려금은 신청 이후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한다.

가구당 평균 신청 안내 금액은 근로장려금은 98만3천원, 자녀장려금은 81만4천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68.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81.6%)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가구 가운데 20대(26.2%)가 가장 많았고, 이외 40대(19.5%), 50대(17.2%), 30대(16.7%)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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