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내 신고·납부편의 위해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
경남 사천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의 신고·납부 대상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손실보상 대상자 및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 한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감소 등 피해 사업자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로 이동해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취약계층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서 및 시청 세무과 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소규모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은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콜센터 또는 사천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간편하고 안전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주시고, 기한내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사천/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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