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근로장려금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국세청은 2일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2일부터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청안내문 발송 대상은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 280만2천가구, 자녀장려금 수급예상자 45만1천가구이며,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 191만3천가구, 홑벌이가구 108만1천가구, 맞벌이가구 25만9천가구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달 1~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8월말 지급한다. 다만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다. 이달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10% 삭감된다.

올해 신청 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이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됐다.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원 미만이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은 4,0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이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은 PC, 모바일, 자동응답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한 뒤,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하면 간편하게 마칠 수 있다.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주소 링크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하면 된다.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큐알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홈택스(PC)에 접속해 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간편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일반신청하기’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PC 홈택스 및 홈택스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홈택스앱, 자동응답전화, 홈택스(PC)를 이용해 신청하기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와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