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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Q&A]폐업했는데, 근로·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나?

국세청은 이달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달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를 못 받았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2일 국세청이 밝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관련 주요 문답사례다. 

 

- 2021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번 5월에 신청을 해야 하나?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미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 5월에는 신청대상이 아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2021년 12월 지급)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과 자녀장려금을 올해 6월 말에 함께 지급한다.”

 

- 근로·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 전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신청한 가구에게 국민비서, 우편안내문 순으로 추가 안내한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있는 열람하기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한다.

 

국민비서알림은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로 발송된 알림 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있는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한다.

 

우편안내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안내문에 있는 ‘큐알 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눌러서 신청하면 된다.

 

자동응답전화는 1544-9944로 전화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입력 생략됨)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앱)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홈택스(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확인할 수도 있다.

홈택스는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순으로 클릭하면 되며, 홈택스앱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정기)→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홈택스(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는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일반신청하기 순으로 들어가면 되며, 홈택스앱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일반신청(조회등) 순으로 클릭해 신청한다."

 

먼저 안내대상인지 조회하고 안내대상인 경우에는 ‘간편신청하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 동영상을 참고하면 편리하다. 홈택스(앱)에 접속해 신청화면에서 볼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세무서 직원에게 요청하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URL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준다.

 

홈택스에서는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일반신청하기→접속→동영상 순으로 클릭하면 되고, 홈택스앱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정기)→일반신청(조회등)→접속→동영상 순으로 누르면 된다.”

 

-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나?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면 신청 접수를 도와준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세무서에서 신청 접수를 도와준다.”

 

-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한테만 신청안내문을 보내나?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서에 따른다.”

 

-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

 

“이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1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2년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1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 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한다.

 

○장려금 지급액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3150

3260

3300

자녀장려금

-

5070(자녀1인당)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

다만,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②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③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사업자는 2021년 12월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해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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