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신용대출 10년 연장…대출자 상환 부담· DSR 규제 완화
주덤대도 하나·신한·농협 40년으로 연장…KB·우리는 고려중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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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중은행권에서 일반적인 신용대출 상품의 만기는 길어도 5년을 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은행권에서 만기가 10년인 상품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분할상환방식 신용대출의 대출기간(만기)을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그동안 연체중인 신용대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한해 10년 만기가 적용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일반 대출 상품에서 적용된 경우는 최초로, KB국민은행은 금리인상기에 맞춰 실수요 대출자의 월별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KB국민은행은 해당 조치로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자 입장에서 월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DSR 산정 과정에서 대출 한도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일부터 신용대출 상품 ‘KB직장인든든 신용대출’의 금리를 0.2%p, ‘KB스타클럽 신용대출’의 금리를 0.3%p 낮추기로 했으며, 지난달 5일부터 하향 조정한 주택담보대출(최대 0.45%p 인하)·전세자금대출 금리(최대 0.55%p 인하)도 이달 말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치를 적용하면, KB주택전세자금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금리는 3.31%∼4.51%, KB전세금안심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금리는 3.14%∼4.34%로 유지된다. KB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3.42%∼4.92%, 혼합형 금리(고정)는 4.08∼5.58% 수준이다.

시중은행들도 지난달 말부터 일제히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40년까지 연장하기 시작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1일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최장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늘렸으며, 신한은행은 다음주 35년에서 40년으로, NH농협은행은 이달 중 33년에서 40년으로 만기를 늘릴 예정이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역시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 한 은행의 대출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은행의 대출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시중은행권이 대출문턱을 낮추는 이유는 지난해 12월 이후 계속 감소하던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4월에도 반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정부의 신규정책 방향이 명확하지 않아 부동산 시장의 시장의 관망세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5개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28일 기준 702조 1983억원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과 비교해 9954억원 또 줄었다. 올해 초부터 살펴볼 경우 1월(-1조 3634억원)·2월(-1조 7522억원)·3월(-2조 7436억원)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출 종류별로는 4월 주택담보대출이 506조 6174억원에서 506조 6019억원으로 1155억원 감소했으나, 이 중 전세자금 대출은 131조 3349억원에서 131조 5989억원으로 2640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대출은 133조 3996억원에서 132조 7895억원으로 6101억원 줄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출 상품의 분할상환 만기를 늘려 대출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어 신용·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분할상환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길어지면 당연히 대출자가 한 달에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은 줄어드는데다 추가적인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 대출 한도 증액효과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개인 차주(돈 빌린 사람)별 DSR 규제를 실시했다. 해당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카드론 등 은행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막는 방식으로, 대출상품의 만기가 길어지면 연 원리금 상환액은 줄어들고,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

여기에 오는 7월에는 규제가 강화되어 총 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DSR 적용을 받는 만큼, 조금이라도 한도를 늘려야 하는 대출자 입장에서 만기가 길어진 대출 상품은 크게 유용할 수 있다. 다만 대출 기간·한도 증가에 따른 이자액이 증가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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