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2022년 부동산공시가격 결정‧공시

이장성 / 기사승인 : 2022-04-30 16: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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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부동산공시가격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개별주택가격은 세무1과,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정보과로 문의

 

[광진구=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광진구가 2022년 부동산공시가격을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대상은 개별주택 15,041호, 개별공시지가 31,727필지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나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광진구청 또는 부동산 소재지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열람 홈페이지나 방문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한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각각 세무1과와 부동산정보과에서 부동산 특성 재확인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6월 24일 조정공시된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소관처인 한국부동산원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6월 25일 조정공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1644-2828),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광진구청 세무1과(☎ 450-7412~3),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450-7766~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가격상승률은 개별주택 10.03%, 개별공시지가 11.5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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