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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 사측-노사협의회 불법 임금협상 고발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 사측-노사협의회 불법 임금협상 고발

기사승인 2022. 04. 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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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 다음달 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본청 앞에서 ‘삼성전자와 노사협의회의 불법 임급협상 고발’ 기자회견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 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4곳으로 구성돼있다.

교섭단은 삼성전자의 무노조경영 하에서 노사협의회 임금협상이 갖는 의미, 노사협의회 선출의 불법성과 무(無) 권한 문제 등을 규탄할 예정이다.

노조가 항의하는 이유는 노동법률상 노사협의회는 직원들을 대표해 회사와 근무 환경 등을 협의할 권한만 갖기 때문이다. 임금단체협상 교섭권은 노조에 있다. 실제로 노조가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부분 그 해의 임금협상을 노조가 주도한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 수십년간 ‘무노조 경영’을 위해 노사협의회와 임금인상률을 논의해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사측이 노사협의회와 임금협상을 진행하자 노조가 반발하는 상황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전날 노사협의회와 올해 직원 평균 임금인상률을 9%로 정했다. 지난해(7.5%)보다 1.5%포인트 더 높다. 직급별 성과인상률은 CL2(사원~대리) 9.5~16.5%, CL3(과·차장) 6.5~14%, CL4(부장급) 5.5~10% 순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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