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7:10 (토)
삼성전자 '노사협' 최대 16.5% 임금인상 합의에도 노조는 반발
삼성전자 '노사협' 최대 16.5% 임금인상 합의에도 노조는 반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4.29 17:0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10여년 내 최대 인상폭인 9% 인상 합의…개인 고과에 따라 최대 16.5% 인상 가능
신입사원 첫해 연봉 5150만원...노조 측 "노조 무시한 처사...법적 대응 나설 것"
▲삼성전자.
▲삼성전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삼성전자 노사협의회가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9%에 최종 합의했지만 노조는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이날 오전  '2022년 전 사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9%로 결정됐다'고 직원들에 공지했다.  전 직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인상률 5%, 개인별 고과에 따라 정해지는 성과인상률은 평균 4% 수준이다.

이 같은 인상률은 최근 10년 내 최대 인상률이었던 지난해 7.5%보다 1.5%p 높은 수준이며 앞서 임금협상이 타결된 LG전자의 8.2%보다도 높은 것이다.

이번 합의로 직원별로 개별 고과에 따라서는 임금이 최대 16.5% 오르게 되며, 대졸 신입사원의 첫해 연봉도 5150만원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직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향상을 위한 유급휴가 3일 신설, 배우자 출산 휴가 15일로 확대(기존 10일) 등도 합의됐다.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는 당초 15% 이상의 인상률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국내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두 자릿수에 가까운 선에서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별도로 사측과 임금협상을 진행 중인 조합원 4500명 규모의 삼성전자 노조는 이 같은 노사협의회 합의에 대해 반발했다.

현재까지 사측과의 19차례 교섭에도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노조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와 임금을 정하는 방식으로 단체교섭권을 가진 노조와의 임금 협상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면서 다음달 2일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