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승동엽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만 1세 이하의 아동에는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 급여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약계층별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우선 현금성 복지지원에 관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과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현금지원을 늘려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저소득층에는 근로장려세제 최대지급액을 인상할 예정이다"라며 "노인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의 단계적 인상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노린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경우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며 "개인예산제는 개인에 예산을 지급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때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의 경우 만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대해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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