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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올해 9% 임금인상 합의…노조 "인정 못 해"

노사협의회와 최종 합의 '신입 초봉 5150만원 수준·유급휴가 3일·배우자 출산휴가 15일 확대'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2.04.29 16:30:45
[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와 노사협의회가 △평균 임금인상률 9% △유급휴가 3일 신설 △배우자 출산 휴가 15일로 확대(기존 10일) 등 합의점을 도출했으나, 노조 측은 '위법한 합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올해 전 사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9%로 결정됐다'는 직원 공지문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이 지난달 16일 서초동 사옥 앞에서 중노위 조정중지 결과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이인애 기자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총 연봉 재원이 9% 증가했다는 얘기다. 개인별 임금은 기본 인상률에 개인 고과별 인상률을 더해 정해지며, 임금인상 수준은 고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삼성전자 직원 임금은 최대 16.5%까지 오를 전망이다. 개인 고과별로 다르겠지만 대졸 신입사원 첫 해 연봉은 5150만원 수준으로 오른다.

또 유급휴가 3일 신설·배우자 출산휴가 15일 확대 등 복리후생 방안도 합의됐다.

지난해 평균 임금 인상률 7.5%과 경쟁사 LG전자(8.2%)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전부터 사측의 '노조패싱'을 문제 삼던 삼성전자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과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성과급 지급 체계 공개 등을 요구하면서 사측과 협상 중이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 하고 있다.

노조는 "노사협의회는 노동법률상 협의할 권한만 있을 뿐 교섭권은 노조에 있다"며 받아들이지 못 하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다음주 월요일 관련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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