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2022년 부동산공시가격 결정·공시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4-29 11: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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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가 2022년 부동산공시가격을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대상은 개별주택 1만5041호, 개별공시지가 3만1727필지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광진구청 또는 부동산 소재지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열람 홈페이지나 방문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한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각각 세무1과와 부동산정보과에서 부동산 특성 재확인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6월 24일 조정공시된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소관처인 한국부동산원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6월 25일 조정공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구청 세무1과,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가격상승률은 개별주택 10.03%, 개별공시지가 11.5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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