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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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대의 기자] 서울 광진구가 2022년 부동산공시가격을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대상은 개별주택 15,041호, 개별공시지가 31,727필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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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광진구청 또는 부동산 소재지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각각 세무1과와 부동산정보과에서 부동산 특성 재확인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6월 24일 조정공시된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소관처인 한국부동산원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6월 25일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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