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추경통과 즉시 551만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9 0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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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전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를 대상으로 추계한 손실규모를 반녕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지원금은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등지원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인수위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의 2대 목표를 ▲ 과학적인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및 회복지원으로 정했다.

또 100일 로드맵의 4대 핵심과제로 현금지원책 2가지인 피해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강화 , 금융지원책인 소상공인 금융패키지 지원 신설, 기타지원책인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 강화로 설정했다.

인수위는 우선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손실분 합계를 추산한 ‘소상공인 손실추계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중 4대 핵심과제. [인수위 제공]

이에 따르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은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계치다.

인수위는 이같은 과학적 손실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실현하고 여행업 등 정부 지원이 부족했던 사각지대의 손실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추진시기별 100일 로드맵 주요 과제 . [인수위 제공]

인수위는 손실보상제 강화 차원에서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보정률(현재 90%)과 하한액(현재 5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손실보상금이 실제 손실 규모에 비해 부족하고, 영세소상공인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그간 매출규모가 작은 경우,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분도 작아 하한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았다.

보정률이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의 비율을 말하고, 하한액이란 손실보상 대상자가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 보상금을 뜻한다.

인수위는 또 부실(우려) 소상공인 채무조정,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상공인 회복이 지연되면서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다.

이를 통해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대출의 부실화 위험을 완화하며, 금융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및 성장 발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인수위는 기대했다.

▲ 세제・세정지원 주요 내용. [인수위 제공]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소상공인 소득·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3개월 즉시 연장해주고,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즉시 3개월 미뤄주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세액공제 방안 중에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우대 공제한도를 5%포인트 높이고, 선결제 세액공제 재추진 및 공제율 확대 방안도 포함된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면세 물품인 농산물을 매입할 때 매입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 납부 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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