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법조계 “선관위 월권…검수완박, 국민투표 가능”
학계·법조계 “선관위 월권…검수완박, 국민투표 가능”
  • 남승현
  • 승인 2022.04.2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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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정하게 관리하는 곳
흠결 판단 사법부 권한 가로채”
“국가안위에 중요한 정책 해당
하위 법률이 헌법 무력화 안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민투표’ 불가 입장을 두고 투표를 주장하는 학계와 법조계 인사를 중심으로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참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8일 긴급 성명에서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로 인해 불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이 입장이 선관위 위원 전체회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인지, 아니면 선관위 내부 특정인의 사견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전날 국민투표 가능 여부를 묻는 언론 질의에 ‘헌재 결정에 따라 법 개정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투표 부의는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2014년 헌재는 국민투표법에서 투표인명부 작성에 대해 규정한 14조 1항의 ‘일부 단락’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신속하게 해당 대목을 보완한 개정 입법을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그 결과 국민투표법의 투표인명부 관련 조항 전체가 효력을 잃어, 현행법으론 투표인명부 작성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었다.

하지만 정교모는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며 “선관위가 미리 나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최종적으로 따지는 사법부 권한을 가로채는 월권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검수완박은 사회적 약자 지위를 어렵게 만들어 기본권을 침해하고, 검사의 수사 주체성을 무시하는 등 헌법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 질서를 문란시켰다는 점에서 (국민투표의 요건인) ‘국가안위에 중요한 정책’에 해당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국민투표법이 효력을 잃어 투표를 못한다’는 선관위 해석에 대해 “하위 법률이 헌법을 무력화할 수 없다”며 “효력이 상실된 재외국민 선거인명부는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을 준용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도 “선관위 해석은 월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 국민투표법에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 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월권”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투표 부의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에 대한 부분(조항)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남승현·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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