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수완박 국민투표’ 보완 입법 나서나
국힘, ‘검수완박 국민투표’ 보완 입법 나서나
  • 장성환
  • 승인 2022.04.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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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부분 즉각 개정해야
선관위 “법 개정 없으면 불가능”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꺼내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민투표의 실현을 위해 보완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대해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국민투표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만약 그것이 이뤄진다면 여당으로서 적극 지원해야할 것”이라며 “인수위 측과 소통해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게 있으면 재외국민에 대한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투표는 투표 명부에 관한 조항이 위헌인 상태에서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까지 해당 조항을 수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국회가 보완 입법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투표법은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게다가 선관위도 ‘헌재 결정에 따라 법 개정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투표 부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놓은 상태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 전이라도 국민투표법 보완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형동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첫 당정 협의 후 ‘당의 판단은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건가 없다는건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 대표가 재외국민에 투표권을 주는 식으로 개정안을 내야된다고 하지 않았나. ‘충분히 그런 용의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면서 “헌법 불합치 나온 법률을 국회가 취지에 맞게 보완 입법 하는 게 책무 아니겠나”라고 했다.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와 관련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는가”라면서 “투표인 명부 문제인데 그 문제만 정리하면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느냐”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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