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무력해진 국민의힘 여론전
민주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
선관위 “현재론 국민투표 불가능”

 

국회의사당 앞 ‘검수완박’ 반대 화환
28일 국회의사당 앞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규탄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은 28일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여론전을 위해 ‘국민투표’ 띄우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5시를 넘겨 시작한 본회의에서 자정까지 약 7시간가량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검수완박 법안 반대를 호소했지만,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살라미 전술과 중재안 여야 합의 파기의 정치적 부담까지 겹쳐 필리버스터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전날 ‘국민투표’를 제안한 데 대해 “국민투표 발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당선인께서 취임 후 행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인수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만약 이뤄진다면 여당으로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72조에선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검수완박을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보고, 국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구한다는 게 윤 당선인 측 논리다.

검수완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만큼, 국민투표를 지렛대로 집권 말기 거대 여당과의 여론전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안 돼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만큼 관련 법 개정 전에는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것이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 측이 검찰개혁 법안 개정과 관련해 국민투표 추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투표 발상에 대해 “느닷없이 헌법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 것은 수사권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 안위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며 “국민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투표에 부치자고 한다. 집무실 이전이야말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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