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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대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고 있죠.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이혜리 차장님 오늘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이애리 차장: ,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정시훈 기자: 지난 시간에 연금액 증액 수급을 위한 방법으로 반납금 납부와 추납보험료 납부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먼저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애리 차장: , 국민연금 가입자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당연히 가입이 되어야 하는 의무가입자라면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자는 아닙니다.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해 가입이 가능하고요, 임의계속가입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만 60세에 도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만 65세 도달 전에 역시 본인 신청에 의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그러면 임의가입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가입신청 대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애리 차장: , 임의가입은요, 국민연금가입자와 타공적연금가입자, 그리고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가 주로 가입을 하고요, 그 외에도 퇴직연금등수급권자(타공적연금),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 시설 수급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가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하시어 10년만 납부하셔도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만 60세 도달까지 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해서 연금수급연령 도달까지 계속 납부하시는 것이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퇴사 후 무소득 배우자로 의무가입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임의가입 하셔서 가입기간을 늘리시면 연금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그렇군요. 임의계속가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애리 차장: , 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만 60세 도달 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미납 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이 가능하고요 반드시 만 65세 도달 전에 가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60세 도달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분이나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 중인분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 도달로 자격상실 후 연금수 급연령 도달 시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도 가입하지만, 주로 만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입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시훈 기자: 그러면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납부금액도 소득의 9%인가요?

이애리 차장: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분들이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9%를 적용합니다.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전년도 1231일 현재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통 중위수 소득이라고도 합니다. 현재는 중위수 소득이 100만 원으로 납부 보험료는 9만 원입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중위수 소득 이상으로도 납부 가능하고요, 임의계속가입자는 소득의 9%로 납부하셔야 합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 중이시더라도 임의계속가입자일 경우는 본인이 9% 전액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험료 반(4.5%)을 부담하는 것도 만 60세까지입니다. 다만, 임의가입자에서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는 임의가입자와 같이 중위수 소득의 9%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고 노령연금으로 수급하기 위해 부족한 가입기간을 충족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면 되겠군요. 연금액 증액 수급을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중요한 거 같은 데 맞습니까?

이애리 차장: , 그렇습니다. 연금액은 최초 가입일이 같고 총납부금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가입기간이 긴 경우 더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 9만 원으로 20년 납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월 37만 원 정도가 되지만 18만 원으로 10년 납부했을 때는 24만 원 정도 받습니다. 총 납부금액이 2,160만 원으로 같지만 받는 연금액은 월 13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연금액 증액 수급을 위해 반납금 납부, 추납 보험료 납부 그리고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납 보험료가 있다면 납부하시는 것도 가입기간이 늘어나서 연금액도 더 많아지겠죠!

정시훈 기자: , 오늘은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애리 차장: , 감사합니다.

정시훈 기자: ,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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