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의 날’ 이선미 대주관 협회장 기념사

 

 

이선미 대주관 협회장
이선미 대주관 협회장

1990년 4월 28일 국내에서 주택관리사가 처음 배출됐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주택관리사의 날’이 32돌을 맞았습니다. 우리 주택관리사들은 지난 2년여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로서 입주민들과 관리종사자들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9대 집행부는 2022년 활동 목표로 △주택관리사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한 주택관리사법 제정 △공동주택 장수명화를 위한 장기수선제도 개선 △관리종사자를 상대로 한 채용비리 처벌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등 4개 법률 제·개정을 제시했습니다. 

주택관리사의 협회 의무가입제를 포함한 주택관리사법이 제정되면 관리교육을 더 폭넓게 시행하고 협회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관리업무 지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주택관리사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관리종사자의 권익을 확충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장기수선제도는 공동주택 시설의 긴급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거나 시설관리 상태가 양호해 수선주기를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이 가능하게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현장과 맞지 않는 기계설비법과 전기직무고시 관련 제도의 개선도 시급합니다. 이들 제도는 효율이 떨어지고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비용만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의 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겠습니다.

취업을 미끼로 한 금품수수 등 비리를 금지하는 법안의 통과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를 상대로 한 취업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의 전문화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업체 선정 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불편과 손해가 입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준주택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적용과 함께 관리사무소장 배치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핵심 법안들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택관리사의 날을 맞아 우리 스스로가 의미 있는 길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주택관리사의 길은 공동주택 관리의 제도가 되고 곧 역사가 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가정의 평안과 근무하시는 단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원문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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