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91억 원 '민생경제 지원대책' 자영업자‧중소기업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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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91억 원 '민생경제 지원대책' 자영업자‧중소기업 긴급 지원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2.04.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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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추경으로 1,591억 원 확보,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투자…5월 초부터 순차지원
매출 10% 이상 감소 소상공인에 100만 원, ‘4無 안심금융’ 1만 명에 2,000억 추가지원
(서울특별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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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시가 긴급 조기 추경으로 1,591억 원을 확보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전격 시행한다.

자금지원, 일자리 등 직접지원 사업 1,415억 원, 융자·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76억 원(실제 지원 규모 2,350억 원)으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합한 실제 지원 규모는 3,765억 원에 달한다.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지만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7만7천 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4무(無) 안심금융’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년 이후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약 1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
  ※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규모는 정부 지원금 수령자 DB 확인 후 확정

원상복구 등에 필요한 돈이 없어 폐업을 못 하는 자영업자에겐 300만 원을 지원해 사업정리와 재기를 돕는다. 코로나로 폐업했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겐 ‘고용장려금’ 150만 원을 지원한다. 영세한 도심제조업 1,000개 사에 ‘작업환경개선비’를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중소기업 2,500개 사에는 ‘매출채권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연쇄도산을 방지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일상회복이 큰 충격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결산 전 조기 추경으로 확보한 재원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은 정부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3대 분야 ➀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1,033억 원) ➁고용안전망 강화(489억 원) ➂도심제조업·중소기업 경쟁력 강화(69억 원) 총 12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된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1,033억 원을 투입한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7만7천 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다음 달 20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 경영위기업종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규모는 정부 지원금 수령자 DB 확인 후 확정

2021년부터 시행해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4무(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안심금융’은 금번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년 이후에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 약 1만 명에게 총 3,000억 원 규모(추경 2,000억 원 추가확보)로 지원에 나선다. 5월 2일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7% 할인된 ‘광역 e서울사랑상품권’은 7월 초부터 당초 217억 원(본예산)에서 350억 원 증액된 567억 원 규모로 온라인 발행, 골목상권 소비 회복에 나선다. 

폐업 위기에 몰린 한계 소상공인에겐 사업 정리 및 재기 비용 300만 원을 지급한다. 2021년~2022년 6월 중 폐업한 소상공인 3,000개소가 대상으로, 원상복구비 등 사업정리비용과 재기준비금을 지원해 안심하고 폐업 또는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5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적격심사 후 6월부터 지급 예정이다.

둘째, 코로나19 경제난으로 고용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용안전망 강화에 489억 원을 투입한다.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2020년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20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1만 명에게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원한다.(2021.4.~2022.6.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모두 다음 달 10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공공일자리에도 187억 원을 추가 투입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568개와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1,039개를 제공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5월 중 서울일자리포털에 참여자 모집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는 5월 2일부터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 참여자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셋째, 중소기업과 뿌리산업의 기반 확충에도 69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의류제조업, 기계·금속, 주얼리 등 도심제조업 1,000개 사에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IoT,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과 R&D 고도화, 일감 매칭 등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최대 200만 원)를 지원한다. 총 20억 원을 투입하며, 5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2년 이상 손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여전히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결산 전에도 불구하고 조기 추경을 단행해 확보한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극에 달한 시민들의 민생과 일상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번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이 민생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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