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은?


○ ’21년9월 또는 ’22년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 중 「코로나19에 확진되신 분」(4.10. 질병관리청 기준)들과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 강원 동해・삼척・강릉)에 주소를 두신 분」들입니다.


[사례 2]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4월에 조기지급하는 이유는?


○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였고 3월에는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요건(가구원, 소득, 재산) 심사과정 없이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월말) 보다 2개월 앞당겨 조기에 지급합니다.


[사례 3]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도 이번에 조기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년도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 조기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반기 신청자 중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8월까지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례 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이번 지급대상은 코로나19에 확진(’22.4.10. 질병관리청 기준) 된 분들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5월에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8월까지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례 5] ’22.4.11.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되었는데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이번 지급대상은 4월10일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분들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조기지급 대상자 확정 이후에는 모바일 사전 안내, 전산시스템 자료구축, 근로장려금 지급처리 등 반드시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코로나19에 4월10일까지 확진된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4월11일 이후에 코로나19에 확진된 분들은 6월까지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례 6]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27일(수)부터 아래 방법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지급액 확인
 ②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내려받기하여 확인
 ③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확인


[사례 7] 6월 정산 시 근로장려금을 추가 지급 하나요?

 
○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6월까지 지급요건(가구원, 소득, 재산)을 심사하며, 심사결과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상반기분 지급액 + 4월 조기지급액)을 차감하여 부족지급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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