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57억원 규모…오는 27일부터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지급액 확인 가능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근로장려금을 직권으로 조기지급에 나선다.

26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2개월 앞당겨 4월 28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에 3571억 원,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 가구에 286억 원, 합계 46만 가구에 3857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 원이다.

국세청은 올해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신청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가 반드시 필요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목적으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4월10일 기준의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을 확보했다.

이에 국세청은 세정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감안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요건 심사과정 없이 근로장려금 예상액을 조기에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자에게는 조기지급 사유, 지급예정일, 지급받을 금융계좌 개설・변경 신고방법 등을 지난 18일 모바일로 사전 안내하였으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도 지급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오는 28일 지급대상자 모두에게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다. 계좌 미신고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해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은 조기지급 결과 등 다양한 문의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변하기 위해 ‘장려금 상담센터’를 지난18일부터 29일까지 임시 운영한다.

한편 이번 지급은 적극행정으로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며 6월까지 심사․정산하여 지급부족액은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1] 소득요건(부부 합산)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2]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원1) 미만

주택・토지・건축물(기준시가), 승용자동차(기준시가, 영업용 제외), 전세금2), 금융자산(기준일 잔액, 요구불 예금은 3개월 평균), 유가증권(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채권은 액면가액), 각종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기준일까지 불입액)

1)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2)(주택)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실제 전세금], (상가)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3] 가구요건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

1)배 우 자: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부양자녀:(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직계존속:(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단,전문직 근로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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