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만19세~24세 청년 15만 명에 '대중교통비' 지원…온라인 신청

‘청년행복 프로젝트’ 대표 정책…청소년 요금할인 종료된 20대 초반 청년의 교통비 부담 던다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2/04/25 [09:56]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미디어투데이=안상일 기자] 서울시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 초반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23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청년행복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청년 체감형 정책이다.

학업, 아르바이트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은 많은데,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면서 대중교통 요금할인이 종료된 만19세~24세 청년이 대상이다. 내가 쓴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20%, 연 최대 10만 원을 교통마일리지로 환급받아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면 대중교통비가 약 66.7% 상승한다.(버스비 기준, 720원→1,200원) 실제로 청년들은 생활비 지출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 식비, 주거비 다음으로 ‘교통비’(34.7%)를 꼽았다.

서울시는 올해 시비 155억 원을 투입해 만19세~24세 청년 15만 명을 지원한다. 서울시 청년정책 단일사업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지원 인원이다. 청년이 되어 처음 만나는 정책이자, 보다 폭넓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작년 2022년도 사업비로 7만 5천 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나, 더 많은 청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77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155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4월 27일 오전 10시~5월 27일 17시(1개월 간) 서울시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 ‘청년몽땅정보통’에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6월 8일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개별 안내된다. 교통마일리지 지급은 하반기 중으로 시작한다.

신청 방법 및 교통마일리지 지급‧사용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사업 FAQ)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만 19~24세 서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교통카드 실 사용액의 20%(1인당 연 최대 10만 원 한도)를 교통 마일리지로 연 2회에 나누어 지급한다. 지급된 마일리지는 최대 5년 동안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의 범위는 만9~24세임에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이용료 할인 범위를 만9~18세로 설정해 만19~24세 청년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서울시는 단순히 대중교통비 지원뿐 아니라 청년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청년정책 정보도 함께 제공해 지원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중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때 ‘청년몽땅정보통’에 설정한 관심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사업 신청시기에 맞춰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준다. 본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모르거나,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목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자립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만 19~24세 청년들에게 갑자기 증가한 교통비는 큰 부담이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15만 명 참여자에게 대중교통비 지원은 물론, 맞춤형 청년정책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서울시 정책에 대한 접점을 확장하고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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