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지민, 재산 압류 통지서 온라인 유출... 내부자 소행?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5 1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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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지민(사진, 방탄소년단 공식 SNS)


[매일안전신문]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박지민·27)이 지난 1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소유한 나인원한남을 압류당할 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온라인에 지민 것으로 보이는 재산 압류 통지서와 압류 예고 통지서가 유출돼 논란이다. 내부 관계자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일부 갤러리(게시판)에는 지민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 압류 통지서, 압류 예고 통지서가 올라왔다. 글쓴이는 “(게시판 이용자들이) 주민 번호로 자꾸 뇌절(반복)하길래 푼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압류 통지서, 예고 통지서에는 △지민 실명 △주민 번호 △집 주소 등 개인 정보는 물론 건보료 체납 기간, 압류 연월일, 체납 금액 등 체납·압류 관련 세부 내용이 모두 기재돼 있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캡처 형태로 퍼져 검색 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유출 경위에 주목했다. 한 고용노동부 직원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압류) 기사가 나기 7시간 전쯤 ‘지민 집이 압류됐다’고 최초로 올라온 폭로 등기”라며 “(그런데 등기가) 등기부등본이라 지민 주민 번호 뒷자리까지 입력해야 한다. (이에) 지민 주민 번호를 습관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직원은 “(건보료를) 안 낸 건 문제이긴 한데, 대체 어떤 방식으로 누가 (압류서를) 유출한지 모르겠다”며 “정보력이 뛰어나거나,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이(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지난 24일 비즈한국은 지민이 지난 1월 건보료 장기 체납으로 국민건강공단 용산지사에 나인원한남 1채(89평형)를 압류당했다가 세 달 만에 건보료를 변제해 돌려받았다고 보도했다. 비즈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은 지민 앞으로 네 번의 압류 등기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이에 대해 ‘회사 과실’이라고 해명했다.

빅히트뮤직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며 “지민은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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