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번호 조회]1012회 로또 추첨시간 변경!...연금복권 당첨번호 확인!
[로또 당첨번호 조회]1012회 로또 추첨시간 변경!...연금복권 당첨번호 확인!
  • 김원조
  • 승인 2022.04.23 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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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동행복권 제공
표 동행복권 제공

1012회 로또 추첨일인 4월 23일 토요일을 맞아 로또 구매가능시간 및 추첨시간 등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로또 복권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 MBC TV에서 당첨번호를 추첨했지만 편성 개편으로 인해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6/45’의 방송 시간이 10분 앞당겨져 8시 35분으로 변경됐다.

로또 판매시간은 평일에는 제한이 없으나 추첨일인 토요일은 오후 8시에 판매를 마감하고 일요일 오전 6시까지 판매를 중단한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4월 16일 추첨한 제1011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추첨 결과 '1, 9, 12, 26, 35, 38번'으로 결정됐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1인당 22억 2,034만원씩의 당첨금을 수령한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2'번이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76명으로 각 5,356만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2,818명으로 144만원씩을, 4개 번호를 맞힌 4등 13만 7,485명은 5만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3개 번호를 맞춰 고정당첨금 5천원을 받는 5등 당첨자는 229만 2,065명으로 집계됐다.

행운의 1등 당첨자 11명중 6명은 자동을 선택했고 5명은 수동을 선택했다.

*이하 1011회 로또 1등 복권판매점.

*자동 6곳

1. 버스카드판매대(자동) 서울 관악구 신림로 145-2

2. 지에스(GS)25대전코젤점(자동) 대전 유성구 계백로 927 

3. 규암복권판매점(자동) 충남 부여군 자온로 61

4. 노다지복권방(자동)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천1길 151 

5. 돈벼락맞는곳(자동)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793 복권판매점

6. 동홍코사마트(자동)제주 서귀포시 동홍북로 10 동홍코사마트 동홍코사마트내

*수동 5곳

7. 복권나라(수동)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288 

8. 오뚜기로또(수동)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30 

9. J마트(수동)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5-1

10. 좋은사람들로또(수동) 전남 보성군 현충로 85

11. 희망슈퍼(수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279번길 17

*로또 실수령액 계산방법

당첨금 5만원이상~3억원미만

당첨금액 X 0.78 = 수령금액

당첨금 3억원 초과시

(당첨금액 -3억) X 0.67 + 2.34억원 = 수령금액

동행복권에 따르면 4월 21일 추첨한 제103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4조 786276번이다. 이번 회차에서는 1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했다.

1등 당첨자는 매달 700만원씩 20년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월 546만원 정도다.

2등 당첨번호는 6자리가 일치하는 786276번이다. 2등 당첨자는 월 100만원을 10년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이번 회차에서는 5명의 2등 당첨자가 탄생했다.

3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5자리가 일치하는 86276번이다. 3등 당첨자는 각 100만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당첨자는 62명이다.

4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4자리가 일치하는 6276번이다. 4등 당첨자는 각 10만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당첨자는 526명

5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3자리가 일치하는 276번이다. 5등 당첨자는 각 5만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당첨자는 5,272명

6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2자리가 일치하는 76번이다. 6등 당첨자는 각 5천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7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1자리가 일치하는 6번이다. 7등 당첨자는 각 1천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보너스 번호는 각 조 763443번이다. 보너스 번호 당첨자는 월 100만원을 10년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이번 회차에서는 6명의 당첨자가 나왔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다.

 

김원조 기자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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