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현민 기자]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택연금 가입대상 자격 조건 중 주택 공시가격을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 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한 일반형 주택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다.
인수위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조건 역시 현행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한다.
일반형 주택연금의 총 대출한도도 현행 5억원에서 상향 조정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