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4.21 17:03

가입 후 3년 내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하도록 기준·절차 신설…빠른 시간 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마련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령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지급받는 방법에 따라 정액형과 전후후박형으로 나뉜다. 일명 '역모기지론'이라 한다.

2007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해 오고 있는데, HF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연금은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가입 후 부동산 경기 침체 시에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감소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향후 집값이 올랐을 때는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중도에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초기보증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특히 주택연금은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는 고령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가입대상을 현행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가입대상 주택 확대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신 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마련돼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넓힐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주택연금 수령액 한도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 대비 총 연금대출한도(100세까지 수령할 연금 총 합계)를 5억원으로 제한해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고 있다.

인수위는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 확대에 맞춰 총 연금대출한도 5억원을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연금 가입시 주택가격의 1.5% 수준으로 납부하는 초기보증료는 가입 후 3년 내 환급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 위원은 "인수위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제도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연금 기금 운용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중장기적인 주택연금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을 연금개혁의 '보충적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