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준 9억→12억 이하로…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확대

인수위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수위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수위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신 위원은 "국민들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투입 없이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이 현행 기준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책정된 것을 지적했다. 이는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못 미쳐 부동산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인수위는 고령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가입대상을 현행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가입대상 주택 확대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수위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마련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수위는 주택연금 수령액 한도도 늘리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 대비 총 연금대출한도(100세까지 수령할 연금 총 합계)를 5억원으로 제한해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고 있다. 인수위는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 확대에 맞춰 총 연금대출한도 5억원을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연금 가입시 주택가격의 1.5% 수준으로 납부하는 초기보증료는 가입 후 3년 내 환급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절차 신설을 추진한다.

신 위원은 "이번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은 새 정부가 내놓을 연금개혁의 '보충적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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