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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Q&A] 주거급여 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

  • 송고 2022.04.21 14:21 | 수정 2022.04.21 14:22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최대 지원금 20만원 한도내 중복 지원 가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6월 청년 월세사업 확대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에게 한 달에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연합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에게 한 달에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연합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에게 한 달에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에 전념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사업의 확장성을 위해 자격 기준이 다소 난해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수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1일 공개된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구성원이며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청년의 부·모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청년은 서울에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 3인으로 구성되고 청년가구의 소득이 116만원(1인가구 60%)·원가구의 소득이 419만원(3인가구 100%) 이하이고 거주주택 및 재산 등 다른 요건 충족시 월세지원이 가능하다.


-소득·재산 검증 항목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한다. 소득은 가구원의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을 공제(30%)해 가구의 소득을 산정한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가 해당한다.


재산은 가구원의 건축물, 토지,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해 가구의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부채는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목적의 부채만 인정한다.


-현재 주거급여(청년 분리 주거급여 포함)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 혜택도 중복해 받을 수 있나?


청년 월세지원은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월 임차료를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지출하는 월 임차료가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초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 주택에 거주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이 15만원인 경우 월세지원 최대한도인 20만원에서 주거급액(월차임분) 15만원을 차감한 5만원 지원 가능하다.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면 부모(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나?


부모와 단순히 세대 분리여부가 아니라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가 원가구 소득·재산을 고려하는 기준이다. 원칙적으로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20대로서 월 97만원(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부모 등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서약서 등 공통서식은 정보입력시 자동 생성되며, 임대차 계약서·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는 스캔해 첨부할 수 있어 비교적 간편하다.


-청년 지원이 시급함에도 하반기 지급은 늦는 것 아닌지?


최근 저소득 청년층이 겪고 있는 주거비 부담 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한 월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다만 차질없는 월세 지급을 위해서는 지원요건 확인, 대상자 선정 등을 관리하는 전국적 전산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청년 월세사업의 전산망은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 및 중복 지급 방지 등을 위해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월세사업 관련 기능을 추가 구축 중에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범정부 사회보장급여 업무지원 시스템(’10년~, 복지부 운영)으로, 처리용량 한계 등 기능 개선을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해 오는 6월 개통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전산 시스템의 개편 작업이 6월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6월 개통 후 시스템 안정화 기간 등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청년 월세사업 기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주거비 지원이 시급한 청년의 입장을 고려해, 월세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정확한 모의계산을 위해 미리 준비할 사항이 있는지?


모의계산시 소득재산 사항은 직접 금액을 입력해야 한다. 따라서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원의 소득·재산 등을 미리 준비하면 보다 신속하게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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