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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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2.04.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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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따로 사는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최장 1년간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앞 청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앞 청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협의를 거쳐 발표한 ‘청년지원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887원, 2인 가구는 195만10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는 326만85원, 4인 가구는 512만1080원이다.

국토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하기로 했다.

이런 기준을 모두 갖춰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약 15만2000명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의 집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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