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우체국. (사진 = 선희홍 기자)
충남 천안 우체국. (사진 = 선희홍 기자)

[충남일보 선희홍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택배 이동 수량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는 가운데 배송사고도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 온라인 화장품 사업체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외국 바이어에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상품을 배송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출장·대면 활동이 어려워져 택배를 이용한 샘플링 작업을 하면서 일본과 대만 거래처 확보를 위해 우체국 EMS 국제우편을 이용했다.

문제는 우체국 직원의 전산 실수로 일본에 도착할 샘플 우편물이 대만으로 발송됐고 대만으로 오배송된 상품이 일본으로 지연 발송됐다.

이후 일본 세관에서 마약과 같은 범죄 우편물로 오인돼 개봉 후 검열 및 내용 증빙을 요청했으나 다시 한국으로 반송됐다.

우체국 직원들은 소비자가 우편물의 행방을 묻자 뒤늦게 추적 조회했다. 뿐만 아니라 대만에서 일본으로 보내는 운송비를 지불했으니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택배 표준약관 제3장에 따르면 운송물의 인도 제15조(수화인 부재 시의 조치)에 사업자는 운송물 인도 시 고객(수화인)으로부터 인도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고객(수화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했을 경우 고객(수화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최근 소비자민원평가에서 조사한 택배 관련 민원 건수와 시장점유율 대비 민원 점유율, 민원 처리율 등 3개 항목별 평가 결과에 따르면 택배가 지연되거나 분실 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33.5%로 가장 많았다.

또 소비자들은 지연되는 경우 안내가 없고 분실 시 추적은 소비자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택배기사와 갈등으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25%를 차지했고 파손 민원이 뒤를 이었다.

충남 천안에서 온라인 화장품 사업체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상품을 외국 바이어에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최초 일본으로 택배물. (사진 = 제보자 제공)
충남 천안에서 온라인 화장품 사업체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상품을 외국 바이어에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최초 일본으로 택배물. (사진 = 제보자 제공)

우체국 관계자는 “EMS 해외 택배 경우에는 국가 간 협약에 의해 양해를 통해서 협의가 이뤄진 사항을 통해 이뤄진다”며 “우리나라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운송물처럼 사고 건에 대한 심의 결과가 빠르게 처리되지 않는다"면서 “EMS는 해당 국가의 회신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정당 반송이 결정된다"고 답했다.

또한 "우편법상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제보자 A씨는 “오배송된 상품을 확인한 것도 소비자였고 피해를 보는 것도 소비자였다”면서 “지점이 영세해서, 담당 직원이 나이가 많아서, 우체국은 책임 회피만 하는 데 급급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일각에선 비대면 국외·국내 택배 거래가 증가하는 만큼 사고 처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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