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청년 월 20만원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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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소득층 청년 월 20만원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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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연립다세대 밀집 지역.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연립·다세대 밀집 지역.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한 달에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는 21일 '시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협의를 거쳐 발표한 '청년지원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약 2997억원이 투입된다.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지원대상이며 기혼자·미혼자 모두 포함된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장 12개월간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월세가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6만원),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월세 지원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시작하며 본 신청은 올 8월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 각 시·군·구를 통해 받는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의 수혜 대상을 약 15만2000명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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