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8월부터 한시적으로 월세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만 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약 15만2천명에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천997억원이다. 국비 1천366억원과 지방비 1천631억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1인 가구 기준 소득평가액이 월 116만원 이하이거나 원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평가액 419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재산 총액이 청년 가구 1억700만원 이하, 원 가구 3억8천만원 이하이면 대상이 된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지원 규모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방학 등의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습 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인 올해 11월부터 오는 2024년 12월까지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입대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이 중지된다.

정송이 국토부 정년정책과장은 "차질 없는 월세 지급을 위해서는 지원요건 확인, 대상자 선정 등을 관리하는 전국적 전산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전산 시스템 개편 작업이 6월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6월 개통 후 시스템 안정화 기간 등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청년 월세 사업 기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일부터 마이홈 포털과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해 8월 하순부터 복지로 사이트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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