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60%이하…2024년까지 한시 특별지원
  •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8월부터 월 20만원씩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와 함께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2일부터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청년 월세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청년이며 보증금 5000만원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 합계액이 70만원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5만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만원=500만원×2.5%÷12개월)과 월세액 합계가 약 65만원으로 여긴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된다. 소득평가액은 청년가구 경우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월 116만원)며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고 재산가액은 청년가구 1억700만원이하, 원가구는 3억8000만원이하다. 

    다만 30세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할 경우 청년 본인가구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규모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방학 등 기간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내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군입대·외국체류·합가·타주소 전출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급이 중단된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복혜택은 제외된다. 주택소유자 및 지자체 기존 월세지원사업·행복주택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서 제외된다. 

    신청희망자는 5월2일부터 마이홈포털·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후 신청서류를 구비해 8월하순부터 복지로나 거주지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부터 내년 8월까지며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 월세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