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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의 알쓸신잡]"근로자라면 휴가비 50%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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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의 알쓸신잡]"근로자라면 휴가비 50% 지원받으세요"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2.04.19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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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90%가 몰라서 못 받는 정부지원정책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납부하고 있는 산재 및 고용보험료로 운영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는 이들은 많지 않다는데요. 오늘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지만 몰라서 못 받는 혜택들을 모아 소개합니다. 

1.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첫 번째는 근로자 90% 이상이 활용하지 못한 정부 혜택, 휴양시설 지원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월 급여 251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0년부터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라면 소득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평일, 주말, 성수기 특가로 콘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도 평일에는 중소기업 사업주, 워크숍,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사업주나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도 이용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원하는 날짜에 맞춰 신청을 하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휴양콘도 지원 신청을 눌러 휴양콘도 지원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 기간은 주말의 경우 이용일 전원 10일까지, 평일은 이용일 7일 전에 예약을 완료하면 됩니다. 성수기에는 별도 공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주말 예약을 신청했다면 신청 완료 후 이용일 전월 15일에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일 신청의 경우 7일 이내 신청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1박에 5만5천원부터이며, 무기명 법인회원으로 회원권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용 가능 지역은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3개소로 근로복지 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대한민국의 근로자라면 이용 가능한 '근로자 내일 배움카드'입니다. 근로자라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교육비의 60~100%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카드 발급 후 1년에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학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2)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3)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5)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6)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7)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8)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9)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10)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11) 육아휴직자
12)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신청 자격을 확인했다면 내일배움 카드를 발급 받은 후 일반 학원에 등록하는 것으럼 수강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결제 시 발급받은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대부분 근로자 환급과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어 시간표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은 초기 경력 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됩니다.

청년의 경우 근로자 계좌 자동이체로 매달 12만5천원의 금액을 24개월동안 납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인원 규모에 따라 2년간 3백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입금하게 되고, 정부는 근로자 명의 가상계좌로 기간별로 2년간 총 6백만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요.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 방식이 다르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상인데요.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사이트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근로자만 참여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 50%(20만원)+ 기업 25%(10만원) + 정부 25%(10만원) 여행 적립금을 전용계좌에 조성해서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40만원 적립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시사캐스트]

내용 =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관광공사 
사진 = 정부 홈페이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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