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원대상 (국세청)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원대상 (국세청)

202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자격 요건, 지원금 등이 관심사다. 

올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마감됐다. 

추가신청은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2022년 5월 정기 신청기간(5.1. ~ 5.31.)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지급)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21년 12월 지급)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말에 함께 지급한다.

중요한 포인트, 만약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올해 5월 정기신청기간(5.1.~31.)에 신청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릴수 없다.

(신청방법) 모바일을 이용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간편하게 개선, 이외에도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앱), 홈택스 등이 있다. 

[올해 202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독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원 → 2,200만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000만원 → 3,200만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600만원 → 3,800만원

2021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한다.

또한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재산 요건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한다.

따라서 올해부터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6월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기준,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액, 지급 시기, 지급일, 소득상한금액 인상 (출처=기획재정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기준,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액, 지급 시기, 지급일, 소득상한금액 인상 (출처=기획재정부)

한편, 2022년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기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3년간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 주는 통장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24%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지원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한 후, 생계·의료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22. 4. 6.(수) ~ ’22. 4. 20.(수)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희망저축계좌Ⅱ]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지원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사용용도 증빙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22. 4. 6.(수) ~ ’22. 4. 19.(화)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0만원) -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30만원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신청기간: 22년 7월부터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정책의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범위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채용특별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가 신청 대상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에게 지급되고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를 대상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청년 혜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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