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허위·미끼 매물’ 소비자 주의 요구
중고차 시장, ‘허위·미끼 매물’ 소비자 주의 요구
  • 이용원
  • 승인 2022.04.1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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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차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 중고차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501명)와 중고차 판매사업자(105명)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양쪽 모두 국내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으로 ‘허위·미끼 매물’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응답률은 98.1%로 소비자의 응답률(79.8%)보다 높게 나타나, 중고차 업계 스스로가 ‘허위·미끼 매물’을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불투명한 중고차 가격정보’를 문제점으로 지적했고(각 71.7%, 70.5%), 3순위로 소비자는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59.1%)’, 사업자는 ‘중고차 매물 비교정보 부족(56.2%)’이라고 응답했다(복수응답).

특히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의 발전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소비자 57.1%, 사업자 79.0%로 가장 많았다(복수응답).
조사 대상 소비자 501명 중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2.8%(64명)로, 피해 유형은 ‘사고이력 미고지’가 40.6%로 가장 많았고 ‘차량 연식 상이’ 31.3%, ‘허위·미끼 매물’ 29.7% 순이었다(복수응답).

설문조사 결과, ‘사고이력(59.9%)’은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입 시 ‘구매가격(69.3%)’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되어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주요 정보이다. 현행법상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되는 사고이력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며, 그 외에는 무사고 차량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소비자의 절반 이상(59.2%)은 단순 수리로서 사고이력에 표기되지 않는 ‘후드·문짝·펜더의 판금·도색·교체 수리’와 ‘범퍼 교체 수리’까지 사고로 인식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또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의 ‘기재 항목’과 ‘부품 용어’에 대해 소비자가 ‘이해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1.3%, 29.1%로 나타나, 자동차 사고기준 및 용어 등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중고차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실매물인지 조회하고, 판매자 정보 및 차량정보 등을 확인하고(‘자동차 365’ 사이트),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및 시운전 등을 통해 차량 이상유무를 점검하며, 계약서는 모든 특약을 포함해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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