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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후유증 환자 3분의 2, 3개 이상 복합증상 호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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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후유증 환자 3분의 2, 3개 이상 복합증상 호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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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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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후유증 환자 3분의 2, 3개 이상 복합증상 호소
명지병원(이사장 이왕준)이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을 찾은 환자 1077명중 초진환자 748명의 사전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3개 이상 복합증상을 느낀 경우가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과에 협진 의뢰한 사례도 178건으로 조사됐다.

명지병원은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이 운영을 시작한 3월 2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환자 1077명의 성별, 연령대, 주요증상, 체감하는 증상 개수, 격리해제 후 클리닉 방문까지 소요일수 등을 분석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 명지병원이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을 찾은 환자 1077명중 초진환자 748명의 사전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3개 이상 복합증상을 느낀 경우가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명지병원이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을 찾은 환자 1077명중 초진환자 748명의 사전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3개 이상 복합증상을 느낀 경우가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클리닉을 찾은 1,077명 중 남성은 382명(35%), 여성은 695(65%)명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가 전체 27%를 차지하는 2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217명(20%), 40대 198명(18%), 30대 150명(14%)순이었다. 70대 이상은 114명(10%), 20대도 98명(9%)이었다.

후유증 증상으로는 기침(31%)을 가장 많이 꼽아 격리해제 후에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신쇠약(13%), 기관지염(급성 및 만성, 9%), 호흡이상(9%), 식도염(8%), 위염(7%), 가래이상(7%) 등이었다.

진료 시 기본검사(심장, 폐, 간기능, 신기능, 염증수치 등) 결과가 좋지 않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소견이 관찰돼 전문과에 협진 의뢰한 건수는 총 178건이며, 이비인후과(34건), 심장내과(34건), 정신건강의학과(21건), 호흡기내과(21건), 안과(12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진환자 748명이 진료 전 건강상태를 작성한 사전설문지를 보면 1개 증상만을 느낀 환자가 146명(20%)으로 가장 많았으나, 3개 증상 131명(18%), 4개 증상 123명(16%), 2개 증상 114명(15%), 5개 증상 99명(13%), 6개 증상 70명(9%) 등 여러 증상을 복합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 최대 9개 증상을 느낀다는 환자도 6명(1%)으로 나타나 여러 전문과의 협진 필요성이 강조됐다.

기록상 격리해제일이 파악 가능한 545명을 대상으로 격리해제일로부터 클리닉을 찾기까지 걸린 소요일수는 평균 24.3일이었으며, 1달(30일)이내가 469명, 1달(30일)이상이 76명이었다. 후유증을 가장 오래 겪다 내원한 환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749일째였다.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 하은혜 센터장(호흡기내과)은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을 찾은 대다수 환자들이 2~3개 이상의 복합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며 “협진 등을 통해 후유증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심할 경우 전문과에서 추적 관찰해 적절한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명지병원은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은 이달 4일 진료공간과 진료세션을 확대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코로나19 아급성기 병동(CSU, COVID19 Sub-acute care Unit)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호흡기내과와 신경과, 가정의학과를 주축으로 심장내과와 신장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감염내과 등과 협진을 통해 코로나19 후유증을 치료하고 있다.

 

◇유전자 교정으로 진행성 난청 10배 개선

▲ (좌측부터) 최재영 교수, 정진세 교수, 김형범 교수, 지헌영 교수
▲ (좌측부터) 최재영 교수, 정진세 교수, 김형범 교수, 지헌영 교수

 유전자 교정 치료를 이용해 진행성 난청을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최재영, 정진세 교수와 연세대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지헌영 교수 연구팀은 마우스 실험에서 난청 유발 유전자 돌연변이를 교정해 청력을 10배 정도 개선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테라노스틱스(Theranostics, IF: 11.556)’ 최신호에 게재됐다.

 난청은 전 세계 인구의 약 5%가 겪고 있는 흔한 감각기 질환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난청으로 인한 청력 손실 위험이 높아지나 현재 치료 약물은 없는 상황이다. 

인공와우 임플란트 수술도 방법이지만, 생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완치보다 재활치료 개념에 가깝다.

 노화성 난청은 노화와 소음 노출, 유전적 돌연변이, 약물 등이 주요 원인으로 소리를 감지하는 외유모세포와 시냅스, 기저막, 혈관조 등의 손상에 의해 일어난다. 이 중 외유모세포의 기능 유지에 칼륨 이온 채널인 KCNQ4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KCNQ4의 돌연변이는 노화성 난청의 위험인자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KCNQ4에 심각한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에게는 젊은 나이에서 청력 손실이 진행되는 유전성난청(비증후군 상염색체우성난청2, 이하DFNA2)이 일어날 수 있다.

 연구팀은 유전자 염기 변경으로 DFNA2 환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KCNQ4 돌연변이를 가진 마우스 모델을 생산했다. 실

제로 이들 쥐에서는 3주령부터 고주파 영역(50~70dB 수준)에서 청력이 떨어지고 7주령이 됐을 때 저주파 영역을 포함한 모든 주파수(60~90dB 수준)에서 청력 감소가 확인됐다. 

 연구팀은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CRISPR/Cas9) 기술을 활용해 돌연변이 KCNQ4 단백질을 발현하는 유전자를 제거한 ‘유전자 제거 집합체’를 만들고, 이를 아데노부속바이러스(Adeno-associated virus, 이하 AAV)에 태워 마우스 귀에 주입했다.

 AAV 주입 마우스의 경우 7주 후 전체 주파수 영역(6~30kHz)에서 평균 20dB의 청력 개선을 보였다. 20dB의 청력 개선 효과는 소리를 10배 정도 크게 들을 수 있는 수준이다. 

지하철이 통과하는 소음을 겨우 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일상 대화 소리까지 무리 없이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한 셈이다.

 이와 함께, 유전자 교정치료를 통해 청력이 개선된 마우스는 손상된 외유모세포도 치료된 것을 확인했다. 

 최재영 교수는 “노인성 난청의 경우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난치성 질환”이라며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한 진행형 난청의 치료 가능성을 제시해 향후 난청 치료의 발판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병원, 입원의학과 신설
한일병원(병원장 조인수)은 이달부터 입원환자를 위한 입원의학과를 신설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1996년 미국에 도입된 이후 의료비용 절감, 재원 일수 감소, 치료 안전성 및 치료율 향상 등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고되면서 국내에도 도입됐다.

입원전담전문의는 병동에 상주하며 입원 초기 진찰부터 입원 기간 경과 관찰과 상담, 퇴원계획 등 전반적인 입원환자 통합 진료를 전담하고 주치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질 높은 입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일병원 입원의학과는 전문의 총 7명으로 365일 휴일·야간에도 상주하여 응급상황을 대처하고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

조인수 한일병원장은 “입원의학과 신설로 입원환자에 대해 가장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입원환자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분들이 입원 기간 동안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를 받아 안전하고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하대병원 김시현 사회공헌지원단팀장, 교육부 장관 표창수상

▲ (좌측부터) 김명옥 사회공헌지원단장, 김시현 사회공헌지원단 팀장, 김영모 병원장
▲ (좌측부터) 김명옥 사회공헌지원단장, 김시현 사회공헌지원단 팀장, 김영모 병원장

인하대병원은 김시현 사회공헌지원단 팀장이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수교육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지원과 장애 인식 개선에 공을 세운 이들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했다.

김 팀장은 인천 지역 내 중도·중복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공을 인정 받았다.

중도ㆍ중복장애란 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 중도의 정신지체와 운동 및 의사소통 장애, 시각 및 청각 손상, 간질 발작과 같은 장애를 수반한다.

인하대병원 사회공헌지원단은 지역 내 특수학급에 대한 의료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는 의료지원의 구체적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4년 동안 약 400명의 학생들이 컨설팅을 받았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도·중복 장애학생을 위한 생필품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지역 내 73명의 학생들이 인하대병원과 인천항만공사, 굿네이버스 인천지사의 후원으로 생필품과 장학금을 받았다.

김시현 팀장은 “큰 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며 “함께 고생하셨던 김명옥 사회공헌지원단장님, 인천시교육청 김희영 장학사님과 소현화 선생님, 인천청인학교 최영수 교장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동경희대병원 김민희 교수팀, 자율신경과 돌발성 난청 예후 연관성 규명

▲ 김민희 교수.
▲ 김민희 교수.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이비인후과 김민희 교수팀이 자율신경과 돌발성 난청의 예후의 연관성을 밝혀내어 국제이비인후과 학술지인 ’Audiology and neurotology‘에 게재했다. 

돌발성 난청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청력손실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예후는 나쁜 편에 속해 절반 이상에서는 치료 후에도 청력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못한다. 

특히 난청 정도가 심하거나 고령, 대사질환 또는 어지럼증 등이 동반된 경우에는 예후가 더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민희 교수팀은 ’돌발성 난청 환자의 자율신경과 예후·중증도와의 연관성 보고‘에서 돌발성 난청 환자와 건강인의 심박 변이도를 비교하고, 난청의 호전 여부(예후)와의 연관성도 분석했다. 

그 결과 환자군은 성별, 나이, 혈압의 변수를 맞춘 후에도 건강인에 비해 전반적인 자율신경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전반적인 자율신경기능 부전은 돌발성난청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후에서는 성별과 나이, 혈압, 치료 시작일, 어지럼증 유무, 초기 난청의 중증도, 고막주사 횟수 등의 교란변수를 제어한 뒤에도 비호전 그룹이 호전그룹에 비해 교감신경이 상승, 부교감신경은 저하되어 있었다. 

불균형한 자율신경 기능(교감신경의 상대적 항진)은 돌발성 난청의 호전, 즉 달팽이관의 기능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돌발성 난청의 발병과 혈관계의 연관성은 그간 많이 보고되어 왔으며 고혈압, 당뇨,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계질환이 위험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돌발성 난청이 혈관의 경미한 경색으로 발병된다고 관점도 있었다. 

연구팀은 자율신경계가 혈관 내피기능, 혈류, 말초혈관 기능 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본 연구와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고찰했다.

따라서 돌발성 난청 환자는 발병 초기에 자율신경기능검사를 함께 시행하여 교감신경의 항진이나 부교감신경의 저하가 나타나면 이에 대한 치료를 함께 하는 것이 난청의 회복에 도움울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침치료가 자율신경계의 부조화를 조절해준다는 연구가 그간 매우 많이 보고된 바 있다. 실제 한의학 임상에서도 자율신경계와 연관된 질환들을 침치료로 많이 치료하고 있다. 

침치료 뿐 아니라 뜸, 한약 등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뤄져 많은 연구에서 초기 스테로이드 치료 실패 후 침ㆍ뜸ㆍ한약 등 한방치료를 했을 때 청력 및 어음명료도가 좋아지고, 이명과 어지럼 증상도 좋아졌다고 보고했다. 

이와 더불어 초기부터 스테로이드만 사용했을 때보다 스테로이드와 침치료 등 한방치료를 병행했을 때 그 치료 효과가 좋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돌발성 난청 치료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은 신속한 진단과 치료다. 청력이 회복 가능한 기간은 발병 후 3개월까지이지만, 첫 2주부터 호전 가능성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가능한 모든 치료를 되도록 초기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에서는 초기 집중치료가 가능한 체계적인 입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주 동안 침·뜸·한약 등 집중적인 한의학 치료 및 적합한 식이요법을 시행하게 된다. 

김민희 교수는 “특히 검사에서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보이거나 초기부터 나쁜 예후인자를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 한방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며 “연구에 따르면 한방치료는 난청의 호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스테로이드에서 효과가 전혀 없었거나 난청이 심한 환자 등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에서도 비교적 높은 회복률을 보였다고 발표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의협 “ 상피복재 보상 거절은 보험사 횡포”
다수의 민간보험사가 아토피 환자 등의 치료에 쓰이는 ‘창상피복재’에 대한 보상을 거절하자 의협이 ‘민간보험사의 횡포’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민간보험사들은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애꿎은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부지급된 창상피복재 비용을 환원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민간보험사들은 일부 환자들이 일주일에 5~8개 이상의 창상피복재를 처방받아 수개월간 구매한 뒤 직접 사용하지 않는 대신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판매한 사례를 문제삼아 실제로 창상피복재를 집에서 사용한 환자들의 보험금까지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일부 불법행위자들의 제도 악용으로 관련 보험금 전체의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불법행위들은 보험금 지급 거절이 아닌 보험사기나 인ㆍ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한 불법행위 등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간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불법행위자들 때문이라는 미명하에 관련 보험금 전체의 지급을 거절해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애꿎은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민간보험사가 ‘대법원 판례 때문에 실손보험 보상기준이 강화됐다’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9년 대법원은 화상 치료를 위해 사용한 보습제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입ㆍ통원 제비용은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의협은 “민간보험사들이 해당 판결을 근거로 ‘피부 보습제는 질병통원의료비에서 보상하는 외래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단지 보험사들이 대법원 판례를 빙자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법원이 ‘약관에서 정하는 입원제비용 또는 외래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그 치료의 주체가 의사가 아닌 제3자가 주체가 된 치료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라며 “그 대상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사용한 ‘화장품’”이라고 전했다.

민간보험사들은 대법원 판례를 호도해 제3자가 아닌 의사가 직접 사용ㆍ처방하는 치료재료로서 질병의 진단하에 구매한 창상피복재까지도 ‘해당 판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환자에 대한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민간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실손보험료 표준약관 변경 때문에 보상기준이 강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한시가 급박한 환자의 안타까운 사정을 이용해 잇속을 챙기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오히려 환자의 건강권을 악화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민간보험사들은 창상피복재 보상 거절에 따른 민원이 거세지자 ‘1회 내원 시 창상피복재 1개 보상’이라는 전제하에 “의료진이 창상피복재의 밀봉을 직접 제거할 것”, “의료진이 처방한 창상피복재를 직접 환부에 도포할 것”, “의무기록지에 용량, 용법을 기재할 것”, “세부내역서에 처치료 등을 함께 명기할 것”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의협은 “민간보험사들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환자들은 1주일에 한 번씩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의사로부터 직접 창상피복재 도포를 받아야 한다”며 “민간보험사들의 주장대로라면 고통받는 환자들은 민간보험사들의 요구대로 1주일에 한 번씩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한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민간보험사들은 환자가 처한 상황 때문에 매주 진료를 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권 악화 문제 또한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결국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의 접근성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던 민간보험사들이 오히려 이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작 더 안타까운 것은 이를 중재하고 해결해야 하는 정부마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기관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민간보험사들이 더 이상 환자들에게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발생 2년 지나도록 역학조사관 없는 시군구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시ㆍ군ㆍ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됐고, 이후 시행규칙을 통해 인구 10만명 이상 시ㆍ군ㆍ구에는 역학조사관을 1명 이상 두도록 배치기준이 마련됐다. 

그러나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시ㆍ군ㆍ구가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역학조사관 배치 현황에 의하면 역학조사관 의무배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울 2(성동구, 서대문구), 부산 5(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사상구), 인천 6(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울산 1(동구), 경기 1(하남시), 경북 1(김천시) 등 16곳이다.

최 의원은 “코로나 등 감염병 상황에서 지역별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관 시ㆍ군ㆍ구 의무배치 기준이 마련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대응의 책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기준에 맞게 역학조사관을 충원해야 함은 물론 시ㆍ군ㆍ구에도 우수한 전문인력이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관 직급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질병관리청 소속 역학조사관 116명의 대부분은 5급~6급 상당 공무원인데 반해, 시ㆍ군ㆍ구 소속 역학조사관 317명 중 5급~6급 상당 공무원은 83명(26.2%), 7급~9급 상당 공무원은 195명(61.5%)으로 지역으로 갈수록 하위직급의 비율이 높았다.

질병관리청과 각 시ㆍ도, 시ㆍ군ㆍ구에 소속된 역학조사관 532명을 직종별로 구분하면 의사 66명, 간호사 262명,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 등 기타 면허 보유자 및 보건 관련 전공자가 204명이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최 의원은 “역학조사관 문제를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다른 감염병이 발생할 때 초기 신속한 대응에 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역학조사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사업’ 선정
한림대동탄성심병원(병원장 이성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 운영기간은 4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간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가 원치 않거나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행위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ㆍ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또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ㆍ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전담 부서와 인력, 기밀 유지가 가능한 상담실 등 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달부터 외래ㆍ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등 연명의료 중단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ㆍ등록 업무를 수행한다.


◇한림대춘천성심병원 노대영 교수 폴얀센박사 조현병 연구 학술상’ 수상

▲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노대영 교수가 4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2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폴얀센박사 조현병 연구학술상’을 수상했다. 
▲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노대영 교수가 4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2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폴얀센박사 조현병 연구학술상’을 수상했다.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노대영 교수가 4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2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폴얀센박사 조현병 연구학술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정한 학술상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상으로 조현병의 생물학적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국내 정신의학자에게 수여한다.

노대영 교수는 조현병, 불안 및 강박장애 등의 정신과 질환의 원인과 치료에 관한 60여 편의 SCI 논문을 발표하는 등 왕성한 학술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노대영 교수는 이번 수상 외에도 불안장애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지난 201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수여하는 ‘글락소스미스클리인(GSK) 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대한불안의학회 및 대한뇌자극학회 재무이사, SCIE급 학술지인 Psychiatry Investigation의 Associate Editor 등의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아들 병역 의혹 제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편입학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의 아들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정자 아들은 최초 2010년 11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015년 11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년 뒤에 판정이 바뀐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변동 사유와 관련한 소견서 등의 상세 자료를 병무청에 요청했지만 받은 바가 없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인재근 의원은 “자녀 편입학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아들 병역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조속히 사유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산불피해 구호위해 사랑의열매 500만원 기부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난 3월 산불이 발생한 경북과 강원 등 피해지역 구호를 위해 500만 원을 기부했다.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난 3월 산불이 발생한 경북과 강원 등 피해지역 구호를 위해 500만 원을 기부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신정환)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흥식)에 지난 3월 산불이 발생한 경북과 강원 등 피해지역 구호를 위해 500만 원을 기부했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신정환 회장과 전시형 부회장, 김민수 정책이사가 참석했으며, 사랑의열매 신혜영 전략모금본부장과 직원들이 함께했다.

이번 기부는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강원ㆍ경북지역의 이재민들을 돕고자, 전국의 공중보건의사들이 성금을 모으며 마련됐다.

대공협의 기부금은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 등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피해민들의 생필품 및 생계비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신정환 회장은 “산불 이재민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대공협은 대형 산불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성금을 모금했다”며 “대공협 회원분들은 피난지에서 이재민분들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고, 누구보다도 이재민분들과 가까운 곳에서 아픔을 지켜보았다. 작은 힘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재민들의 빠른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중보건의사는 병역의무 대신 3년간 농ㆍ어촌 등 보건취약지역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를 지칭하며,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를 위해 전국 각지의 선별진료, 생활치료센터, 예방접종센터 등 의료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다.

 

◇복지부,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한(醫-韓)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4단계 시범사업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보고됐으며, 올해 3월 공모를 거쳐 전국 75개 의료기관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 4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2016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됐다.

1단계 사업 기간에는 13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협진 시 환자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한 기관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도록 했다.

2단계 사업 기간에는 45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협의진료료 수가를 도입했다. 협의 진료료란 의사와 한의사가 협의하여 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로, 첫 협진에 대한 ‘일차 협의진료료’와 그 이후 진행되는 협진에 대한 ‘지속 협의진료료’로 구분하고 있다., 

3단계 사업 기간은 7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협진 기반, 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관평가를 통해 협의진료료를 3등급으로 차등해 지급했다. 3단계 사업 기간 동안, 약 9만여 명의 환자(월 평균 3,300여 명)가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서비스를 받았다. 

그동안 사업을 통해 의ㆍ한 협의 진료가 단독 진료에 비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일부 확보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요통의 경우 협진 치료를 받은 환자군이 단독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 비해 요통으로 인한 기능장애(ODI)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삶의 질 평가(EQ-5D)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2021년 7월에 SCI 학술지에도 발표됐다.

4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협진을 보다 체계화하고, 본 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협진 효과성 근거 등에 대한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시범기관에서는 협진 절차, 내용 등을 표준화한 지침(표준임상경로(CP; Critical Pathway))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환자 모집 및 임상연구가 원활하지 못했으나, 4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진 효과성 근거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1∼3등급으로 구분됐던 협의진료료는 기존 3등급 수준으로 수가를 단일화한다.

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 엠디엔더슨(MD Anderson),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 등 서구 유수 병원에서도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침술 등 전통의약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뛰어난 한의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강점이 있는 바,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질 높은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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