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내 허위 및 미끼 매물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중고차량들이 주차돼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뉴시스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중고차 시장 내 허위 및 미끼 매물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국내 중고차 시장 관련 인식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허위·미끼 매물 △불투명한 중고차 가격정보 등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최근 1년 이내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 501명과 중고차 판매사업자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복수응답), 양쪽 모두 국내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으로 ‘허위·미끼 매물(사업자 98.1%, 소비자 79.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불투명한 중고차 가격정보’를 문제점으로 지적(각각 71.7%, 70.5%)했다. 3순위로 소비자는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59.1%)’, 사업자의 경우 ‘중고차 매물 비교정보 부족(56.2%)’이라고 응답했다.

국내 중고차 시장의 발전 방안을 묻는 질문에서도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소비자 57.1%, 사업자 79.0%로 가장 많았다.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64명(12.8%)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사고이력 미고지(40.6%)’가 가장 많았고 △차량 연식 상이(31.3%) △허위‧미끼 매물(29.7%)가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중고차 구입 시 ‘사고이력(59.9%)’이 ‘구매가격(69.3%)’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나타났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로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사고이력은 현행법상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며, 그 외에는 무사고 차량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응답자 절반 이상(59.2%)은 사고이력에 표기되지 않는 ‘후드·문짝·펜더의 판금·도색·교체 수리’와 ‘범퍼 교체 수리’까지 사고로 인식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내 △기재 항목 △부품 용어 등에 대해 소비자가 ‘이해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1.3%, 29.1%로 나타나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차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자동차 관련 중요정보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모든 사업자가 고지한 반면, △압류 및 저당권 설정 여부(95.2%) △등록 신청 대행 수수료(69.5%) △매매알선 수수료(63.8%) 등의 서면 고지는 비교적 낮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규제 강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개선 △중고차 판매사업자의 ‘자동차관리법’ 준수 교육 및 계도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실매물인지 조회하고, 판매자 정보 및 차량정보 등을 확인(‘자동차 365’ 사이트)할 것을 권했다. 외에도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및 시운전 등을 통해 차량 이상유무를 점검하며, 계약서는 모든 특약을 포함해 꼼꼼히 작성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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