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 컨슈머] '서학개미' 위한 세금 신고 TIP
상태바
[Wealth 컨슈머] '서학개미' 위한 세금 신고 TIP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주식. [사진=김지훈 기자]
해외주식. [사진=김지훈 기자]

[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올해 들어 해외주식에 투자하면서 수익이 증가한 황모(경기도 수원·37) 씨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5월을 앞두고 궁금증이 많아졌다.

그는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과 대화하다 보면 해외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하지만 수익의 얼마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배당금에도 세금이 붙는지 등 투자만 했지만 막상 세금에 대해선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먼저 해외주식 거래 시 고려할 세금은 양도소득세, 해외주식배당금세금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해외주식은 연간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결제가 끝난 해외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5월 말까지 매매 차익에 대해 자진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해외주식배당금 세금의 경우 국내주식배당소득세율 14%(지방세 제외한 세율)보다 작다면 차액만큼 추가 납부해야 한다. 해당 국가의 배당소득세율이 14% 이상이면 현지에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14% 미만이라면 차액만큼 국내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외투자자들은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미국의 경우 배당세가 15%로 한국(14%)보다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 현지 원천징수로 종결된다. 

하지만 중국주식은 다르다. 현지 배당세는 10%로 차액인 4%에 0.4%의 지방세가 붙어 4.4%원화로 내야한다.

이 금액들은 따로 해외투자자들이 내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자동처리 돼 배당금이 입금된다.

다만 국내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무료신고대행 화면.

만약 해외주식 양도세를 직접 신고하기가 어렵다면 증권사의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 국내 증권사들은 복잡한 납세 과정으로부터 투자자들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고객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하나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행을 희망하는 경우 이달 30일까지,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세 신고 대행 이용 고객은 이달 19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신한금융투자도 내달 6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이달 25일까지 온라인 주식거래 서비스 뱅키스에서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전문 세무 법인과 제휴해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접수 등 관련 업무 일체를 처리해주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삼성증권 등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했다.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투자자가 급증함에 따라 그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투자자도 증가했다"며 "개인이 처리하기 까다로운 세금 신고 업무를 대행해 고객 확보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