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사용자부담금 일부 지원, 최저 수준의 수수료 책정

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를 보장하는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을 개최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시작을 선포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해 근로자의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문금융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업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운용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3년간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0.2% 이하의 최저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지원금은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23만원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기금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전접수 절차를 진행해 가입 수요를 조사한다. 이어 9월부터 본격적인 가입 신청, 접수 및 부담금 납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경덕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서 10년 후 76만 개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 30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44%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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