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자동차검사 미이행 과태료 인상... 최대 60만원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4 1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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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직권말소도 가능
▲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화면 캡처)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미수검 차량 대수를 줄여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재 강화가 이뤄진다.

서울시가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에 따라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2배 상향 조정된다. 또한 1년 넘게 검사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계속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다.

과태료 액수는 검사 지연 기간에 따라 ▲30일 이내 2만원→4만원 ▲31일 이상(3일마다) 1만원→2만원 ▲115일 이상(최고 액수) 30만원→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자동차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기존 자동차 등록번호판만을 영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하며 위반 시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소유자에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누리집→자동차 검사 정보 조회→검사 유효기간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고객참여→서비스신청→자동차(이륜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하면 사전에 휴대폰 문자와 이메일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차량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가족만 신청 가능하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동차검사는 차량 결함을 사전에 방지해 운전자는 물론 시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검사 기간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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